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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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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화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주민”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 기구적 성격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여 기성시가지를 재활성화하고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을 재편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군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③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5조 주민의 참여 등

제5조(주민의 참여 등) ① 군수는 사업대상지 계획 구상,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의 홍보를 위해 관계공무원ㆍ군의회 의원ㆍ상가협의체 및 마을협의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③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주민참여를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④ 군수는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6조 공동이용시설

제6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023. 6. 30.>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어린이집, 경로당,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외부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5.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카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3. 27.>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협의체 3.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인가 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본조신설 2023. 6. 30.]

제7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제7조(주민협의체의 설립)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구별 1개로 한다.

제8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제8조(주민협의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8조의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등

제8조의2(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화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 4. 마을관리 5. 도시재생시설물 운영 및 관리 6.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재생사업구역 내 화순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본조신설 2023. 6. 30.]

제9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순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요건을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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