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화순군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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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조직) ①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 3. 2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4. 3. 27.> 1. 상수도 수용가 2.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 정수중 관계공무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 3. 27.>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3. 27.>
제7조(보고 등) 위원회는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물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4. 3. 27.>
제9조 삭제<2024. 3. 27.>
제10조 삭제<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