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4-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화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0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옥외급수설비” 란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 보호통까지 말한다. 3. “옥내급수설비”란 급수설비 중 옥외급수설비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옥내급수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개정 2024. 3. 27.>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7.>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4. 3. 27.>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 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위탁시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④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7.> ⑤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유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9.07.02., 2024. 3. 27.>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 건설업 소지자 3.「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의 인정 범위에서 정한 상하수도 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규 한 건당 20,000원, 갱신 한 건당 1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2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4. 3. 27.>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