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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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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나.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인구 구조 변화 및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영향평가”란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구교육”이란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다자녀 가구”란 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신설 2024.3.2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인구 감소와 불균형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9.>

제4조 인구정책 책임관

제4조(인구정책 책임관) ①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인구정책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시의 인구정책 관련부서와의 협업과 업무조정, 기관·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 확보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사업 지원,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구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의 여건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추진방향과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ㆍ양성평등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정책 사업

제7조(인구정책 사업) ①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사업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문화 및 복지사업 3. 교육·주택·교통·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4. 인구유입 및 증대를 위한 사업 5.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 6. 전입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사업 <신설 2021.2.9.> 7.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신설 2024.3.27.>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1.2.9.><제7호에서 이동 2024.3.2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을 정하여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9.>

제7조의2 주소이전 지원금

제7조의2(주소이전 지원금) ①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대상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이주정착금 등 주소이전에 따른 다른 지원을 받은 사람과 군인 중 병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입 세대 발굴ㆍ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포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9.]

제8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2.9.>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2.9.>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원·본부장 중 6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 의원 2명 나. 인구ㆍ양성평등 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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