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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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