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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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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체육동호인조직으로서 구미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ㆍ노인체육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ㆍ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시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구미시체육회장(이하“체육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구미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 장학사, 구미시체육회(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 사무국장 2. 위촉직 위원: 구미시의회 의원,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협의에서 제척한다. 1. 협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행정 소관업무의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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