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4-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2. 위치: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8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구미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센터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 가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대표 등 3.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가공센터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공과금 납부 및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4.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농업인등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