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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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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새마을 남ㆍ여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앙양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2023.5.3.> 1.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구미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금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구미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1.18>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④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1.17.>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7.> [본조신설 2016.12.30]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7.01, 2013.7.3, 2016.12.30>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7.01, 2016.12.30, 2018.12.31, 2019.11.13, 2021.5.24, 2022.12.30, 2023.5.3.> 1. 구미시의회의원 2. 구미시새마을회장 3. 예산재정과장 4. 새마을운동 유공 서훈 지도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고, 서기는 새마을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2024.3.27.>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17.>

제9조 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7.01, 2013.7.3, 2016.12.30, 2023.5.3.> 1. 기금운용관 : 새마을과장 2. 기금출납원 : 새마을진흥팀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결산

제11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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