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7.25, 2000.2.15, 2006.5.15, 2008.1.9, 2012,12,4, 2021. 12. 31.>
영주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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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7.25, 2000.2.15, 2006.5.15, 2008.1.9, 2012,12,4, 2021. 12. 31.>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영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를 위하여 매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2006.5.15, 2012,12,4, 2024. 3. 27.>
제3조(월정수당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액은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5, 2008.1.9 , 2012.12. 4, 2014.12.08, 2015.11.30, 2016.10.31, 2018.12.24, 2019.12.24, 2020.12.22, 2021. 12. 31., 2022. 12. 23., 2023. 11. 15., 2024. 3. 27.>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5.7.25>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6.3.20, '97.8.11, '99.8.16>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4조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6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2. 31.>, <개정 2023. 9. 22., 2024. 3. 27.> [종전 제6조는 삭제<2023. 9. 22.>] [제7조에서 이동<2023. 9. 22.>]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의원이 다음 각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4. 3. 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2023. 9. 22.>] [제9조에서 이동<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