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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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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0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샤워장, 세척장, 화장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 시설사용 예약

제4조(시설사용 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 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사용당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 시간

제6조(시설사용 시간) 캠핑장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사용 종료일 12:00까지로 하며, 시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자 2. 100분의 2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6.26>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사. 경상북도 영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아.「주민등록법」에 따른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자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경우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캠핑장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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