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4-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215-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소백산역 캠핑장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족욕장, 자전거 보관소,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관리자에게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예약일이 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별표1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관리자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사용시간) 캠핑장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사용종료일 12:00까지로 하며, 관리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관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9. 22., 2024. 3. 27.> 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6.26>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5. 18세 이하 자녀를 2명이상 둔 다자녀 가족<개정 2023. 9. 22.>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 ②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감면 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별표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22.]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캠핑장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캠핑장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5.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단,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5> ⑤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지원)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캠핑장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수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설의 설치)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