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3, 2012.2.17, 2024. 3. 27.>
영주시 · 공포일 2024-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3, 2012.2.17, 2024. 3. 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공용차량” 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차량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차량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하는 본청ㆍ
제3조(적용범위) 단위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12.2.17, 2024. 3. 27.>
제4조(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17, 2024. 3. 27.>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연료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2.2.17> ②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2.17>
제5조(지도·점검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7> 1. 차량정비관리 사항 2.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7>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ㆍ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4.1.13, 2012.2.17>
제7조(배정요청)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12.2.17> ② 제1항의 차종변경승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2024. 3. 27.> 1.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차형변경승인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대하여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2.2.17, 2024. 3. 27.> ④ 제1항의 차량교체승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2024. 3. 27.> 1.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초과 및 신규등록일로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총주행거리는 승용차 및 화물차ㆍ경형ㆍ소형ㆍ중형승합차에 한한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
제7조의2(차량의 임차) ① 단위부서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상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승인을 얻어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단위부서의 장이 임차차량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7.]
제8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2.2.17, 2024. 3. 27.>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단위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신설 2012.2.17>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