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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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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8.>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4.3.28.> 7.「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

제3조 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3.28.>

제4조 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4.3.28.> 1.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반장 4. 담당 공무원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3.28.>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6. 급식단가 등 재원 조달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 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3.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아동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4. 학부모 대표 5.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3.28.>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3.28.>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3.28.>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4.3.28.>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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