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개정 2006.6.30><개정 2007.12.28><개정 2012.12.31><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중랑구 · 공포일 2024-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개정 2006.6.30><개정 2007.12.28><개정 2012.12.31><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96.2.15,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6.6.30><개정 2015.10.12><개정 2018.1.11.>
제3조 <삭제 95.8.23>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4.9.30><개정 95.8.23 조례 제302호>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6.30>
제6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월30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월 2,778,330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개정 2004.2.7><개정 2005.10.20><개정 2006.6.30><개정 2007.12.28><개정 2009.1.23><개정 2012.12.31><개정 2014.12.26><개정 2015.12.31><개정 2018.1.11.>,<개정 2019.2.14.> <개정 2022.12.30.><개정 2023.3.23.><개정 2024.3.28.> ② 삭제<2023.3.23.>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2.14>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신설 2023.3.2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보수 지급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6.30><개정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