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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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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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