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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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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본청ㆍ직속기관ㆍ의회사무국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차량(이하 "공용차량" 이라 한다)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과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2014.7.2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 1. 20>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의전용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0>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단위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차량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04.1.20>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명칭과 직위에 맞게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4. 1. 20>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 1. 20>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4조의2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제4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단위부서의 장은 만료일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8.]

제5조 지도·점검등

제5조(지도·점검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8.> 1. 차량정비관리 사항 2.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등)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4. 1. 20>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0>

제8조 차량배정

제8조(차량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 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검토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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