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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차단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차단장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김해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6.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가스차단장치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또는 경로당의 대표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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