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8.>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김해시 건축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3.28.>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제6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8.>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7조 빈집등 실태조사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8.>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9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빈집의 안전조치

제11조(빈집의 안전조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12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12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