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김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8.>
김해시 · 공포일 2024-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김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8.> 1. “어린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3.28.>
제4조(설치 및 업무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3.28.>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ㆍ운영 3. 시설유형ㆍ급식 규모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 4.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 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8.>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서 정하는 급식소 5.「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대상 급식소를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한다.
제7조(센터의 구성 등)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수탁기관 협약 시 수탁기관장(임용권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8조(직접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관리 운영하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할 경우에는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8조의 방법 외에도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영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되, 그 평가의 심사기준표 등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ㆍ안전ㆍ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법령 및 조례의 성실 준수 3. 협약사항의 충실 이행 4. 보조경비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5. 해당 시설의 전대(轉貸)ㆍ담보제공 및 시장의 승인 없는 개조ㆍ변경 등 금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를 보조 받은 때 2. 보조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 4.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위탁운영이 어려운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시장은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