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4-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내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 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등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제7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공중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