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어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창녕군 정착을 유도하고 창녕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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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어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창녕군 정착을 유도하고 창녕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8.> 1. “귀농어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또는 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총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3.28.>
제3조(귀농어·귀촌 사업 지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인·귀촌인과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하 “귀농어인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귀농어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8.> 1. 귀농어 후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 사업 2.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3.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 4.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 5. 귀농어·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행사 6. 주택의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7.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또는 임차 8. 귀농어·귀촌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9. 귀농어인 등의 소규모 거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신설 2024.3.28.> 10.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목 개정 2024.3.28.]
제4조(지원 신청) ① 귀농어인등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귀농어인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제목 개정 2024.3.28.]
제5조(지원 여부의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창녕군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3.28.]
제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창녕군 귀농어·귀촌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4호의 지원을 받은 후 5년 내 전출할 경우 2.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3.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기관이 지원받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제목 개정 2024.3.28.]
제7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어인등에 대한 자문, 정보 제공, 고충처리, 애로 사항의 해결 2. 귀농어인등의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기존 귀농어인, 지역작목반, 선도 농어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상담·지도 4. 귀농어인등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개선 또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5. 그 밖에 귀농어인등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8조(창녕군귀농어·귀촌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귀농어인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창녕군귀농어·귀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어인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기획의 조정 2. 제3조에 따른 귀농어인등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취소 3. 귀농어인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4. 귀농어인등의 고충처리 5. 귀농어·귀촌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귀농어인등의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11., 2022.12.22.> 1. 귀농귀촌업무를 소관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나.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 다. 농어업 분야 또는 귀농어인 유치·지원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 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