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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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제3조(적용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4.3.28.>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개정 2011-10-24>)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24>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개정 2015-12-28> 5. 시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6.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0-24>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3.28.>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개정 2011-10-24>)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1-10-24>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4. 시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개정 2011-10-24>)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4>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4>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0-24>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는 인천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은 시장에게 구매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④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관리<개정 2011-10-2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4> 1. 품목별 녹색제품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1-10-24>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1-10-24>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1-10-24>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0-24>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ㆍ구청장은 연간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5-12-28>
제9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10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 판매 등 지원<개정 2011-10-24>)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③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개정 2011-10-24>)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 확산<개정 2011-10-24>)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ㆍ민간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업ㆍ민간단체 등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ㆍ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