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
강남구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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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9>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3.11>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개정 2018.10.19>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전담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10.19., 2024.3.29.> 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8.10.19> 4.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11>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11.03.11>
제4조(추진계획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1. 제3조에 따른 모든 정보화사업 <개정 2018.10.19> 2.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3.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통신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 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현행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현행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현행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현행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관행 분석 7. 타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신설 2011.03.11>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체개발 또는 운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갑, 을, 병)에 의한 정보화사업 예산검토요구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개정 2018.10.1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중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이 없는 유지관리ㆍ운영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3.29.>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당해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제2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3.29.>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산
제5조의2(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 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1.30, 2018.10.19> 1. 순수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2. 하드웨어 장비 도입 및 통신망 등 정보화 기반 조성 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보강 4. 그 밖에 성과관리 지침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8.10.1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대상사업을 조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사전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6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③ <삭제 2018.10.19>
제7조(세부실행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한 세부실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세부실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 [제목개정 2024.3.29.]
제8조(정보전략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1. 구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11.03.11> 2.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3.11> 3.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3.11> 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1. 국내·외의 정보화 환경의 분석 <신설 2011.03.11> 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분석 <신설 2011.03.11> 3. 목표시스템의 분석 <신설 2011.03.11> 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등 <신설 2011.03.11>
제9조(자체개발) <본조 삭제 2011.03.11>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11>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 <개정 2024.3.29.>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개정 2018.10.19>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관련 법규 등
제11조(제안요청서작성) 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정보화 대상업무, 정보화관련 요청사항,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추진 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 건축 등 다른 사업에 부속되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03.11, 2018.10.19>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