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4-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류 및 유해약물, 흡연, 인터넷 게임, 도박, 성, 폭력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약, 인터넷 게임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각종 중독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교육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