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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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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8.>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이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공공간, 공간환경 등에 의해 구성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주택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제7조 실적의 평가

제7조(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3.29.>

제9조 조성 기준

제9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9조의2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제9조의2(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구청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삭제 <2019.10.18.>

제11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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