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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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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구정에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구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소 및 거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고 있는 자 나. 구 관내에 사업체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 다.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 또는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자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조례의 이행사항과 개선과제를 평가하여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제6조(주민참여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참여자치 기본계획의 심의 및 구정 정책설명 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민참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감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운영계획 5.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계획 6. 주민참여정책평가제 운영계획 7. 구정정책설명 청구제 운영계획 8.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9. 참여자치 주민상 운영계획 10.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11. 기타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주민참여자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6.19.>

제8조 회의공개의 원칙

제8조(회의공개의 원칙)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며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제9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제안

제10조(주민제안)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11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의 주민참여

제12조(감사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감사단계에 주민의견조사,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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