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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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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으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할 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판로지원 등

제6조(판로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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