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9,2006·5·19, 2008·3·5, 2020.12.18., 2021.12.28.>
남구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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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9,2006·5·19, 2008·3·5, 2020.12.18., 2021.12.28.>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울산광역시남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3·9, 2004·2 ·20, 2006·5·19> ② 삭제<2006·5·19> ③ 삭제<2006·5·19> ④ 삭제<2006·5·19>
제3조(여비지급)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9·3·16>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99·3·16>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2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별표3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3·9, 2004·2 ·20, 2005·9 ·15, 2006·5. 19, 2008·3·5, 2008·12·26, 2014·12·31, 2015·12·31, 2016·12·30, 2017·12·29, 2020.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9, 2020.12.18.>
제6조(여비 지급기준) ① 여비는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11.> ② 삭제 <개정 2019.1.11.>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개정 2020.12.18., 2024.3.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3.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남구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3·9, 200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