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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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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리시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2023.4.13.>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및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를 등록원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등을 복사·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강료”란 도서관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8.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이하 “메이커스페이스”라 한다)란 디지털기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4차산업 시대의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공유하며 협업하는 창의 제작 공간을 말한다. 9. “시설”이

제2조의2 기능

제2조의2(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0.12.4.]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29, 2021.9.28.> 1. 삭제 <2021.9.28.> 2. 삭제 <2021.9.28.> 3. 삭제 <2021.9.28.>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출입의 제한

제5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목변경, 개정 2020.12.4.>

제6조 자료대출

제6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대출제재 및 변상

제7조(대출제재 및 변상) ① 관장은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대출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 변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자료

제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기증자료의 관리

제9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관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12.4., 2021.9.28.>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 중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0.12.4.> <제목변경 2020.12.4.>

제10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도서관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1.9.28.>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의 행사(졸업식, 학예발표회, 토론회, 전시회 등) 3.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단위의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만, 시 관외단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9.28.> 4. 지역문화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5.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전시회. 다만, 시 관외 단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9.28.> 6.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8.> ③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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