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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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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축·수산물과 그 밖의 판매시설 등을 유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3.>

제2조 유통종합시장의 위치

제2조(유통종합시장의 위치) 구리유통종합시장(이하 “유통종합시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내에 둔다. <개정 2021.4.2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3., 2022.10.28.> 1. "계약자"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유통종합시장 안의 판매시설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시설"이란 계약자가 유통종합시장 준공 또는 계약 당시의 점포 구조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4조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제4조(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① 유통종합시장의 시설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9.28.> ② 유통종합시장의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8., 2022.10.28.> ③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확보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9.> ④ 제3항의 보증금은 당해시설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신설 2024.3.29.> [제목개정 2022.10.28.]

제5조 대부계약의 중도해지

제5조(대부계약의 중도해지) ① 계약자가 시설의 대부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28.>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개시일 이후 20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8.>

제6조 양도 등의 금지

제6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자는 대부받은 시설의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3.12.11.> 1. 시설의 운영에 기계·전기·소방 등 전문 기술 자격이 필요한 경우 2.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경우 3. 법인의 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포괄승계하는 경우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 계약자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0.28.>

제8조 계약자의 준수사항

제8조(계약자의 준수사항)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2. 공익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9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1.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9.28.> 2. 3개월 이상 대부료, 그 밖의 공과금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4. 소비자에게 유해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위해를 가하였을 때 5. 제8조에서 정한 계약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

제10조 대부료 등의 반환

제10조(대부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계약자가 대부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이미 납부한 대부료의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미사용 금액을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22.10.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부료를 반환할 때에는 계약자의 미납된 대부료와 중도해지 위약금, 그 밖의 공과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 시설의 임의변경 금지

제11조(시설의 임의변경 금지) ⓛ 계약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10.28.> ② 시장은 계약자가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시설을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그 소요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제12조 시설의 반환

제12조(시설의 반환) 계약자가 사망,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부계약의 중도해지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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