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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4-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태백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응급구호 사업 및 역량강화 활동 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7.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태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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