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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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김제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화학물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김제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김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2.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 3.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당연직: 환경, 안전, 보건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김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 나. 화학물질 측정 또는 분석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다.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라. 화학, 환경, 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 등과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