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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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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조문의 제목 개정 2020.10.29.>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군수는 가맹점 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제4조 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0.10.29.>

제5조 상품권 사용규약 등

제5조(상품권 사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표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군위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7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회수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8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 할인 구매를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②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군위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행대장

제10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위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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