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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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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사용시간 등

제2조(사용시간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주간 09:00~18:00 2. 야간 18:00~22:00 3. (숙박형 수련시설의 경우) 생활관 - 입실일 14:00~다음 날 11:00 ②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명절 당일,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신청 및 허가

제3조(시설 신청 및 허가) ①「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수련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양 강좌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련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련시설 사용 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5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 및 법인(단체) 계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 및 운영 신청

제6조(수탁 및 운영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수탁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련시설위탁운영(재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각 1부<개정 2020.12.31.>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실적 관련 서류(실적보고서 포함) 1부 4.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 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1부 5.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 6. 청소년사업 담당인력 현황, 청소년지도사 고용현황(해당인력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포함)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제7조 위탁관리 재계약

제7조(위탁관리 재계약)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련시설위탁 운영(재계약)신청서와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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