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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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이용대상자) 조례 제6조에 의한 이용대상자는 병 · 의원의 입원 및 치료 · 재활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이용신청) ①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대상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기간) 센터의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2. 단기보호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이용자의 상태 및 센터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자 준수사항)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종사자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종사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채용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종사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조례 제7조에 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2. 조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