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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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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자격

제2조(자격) ① 인재양성원 선발시험 응시 및 수강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이하 “입학예정자”라 한다) 또는 재학생으로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반기 선발시험에 한하여 시험 공고일 현재 관외 주민등록을 둔 입학예정자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수강 시에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① 수강생 선발은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자체선발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② 자체선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교육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생 정원은 인재양성원의 수용능력과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수강생 선발은 매 학기 시작 전(연 2회)에 선발하고, 학기 도중에 결원보충의 사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수강생을 선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시험문제는 인재양성원에 출강하는 강사가 출제하며, 채점도 해당 강사가 실시한다. ⑥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응시자의 선발 인원은 해당 학년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신설 2015.11.30.>

제4조 응시자격 제한

제4조(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학생은 인재양성원 수강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및 휴학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3. 제8조의 퇴원 처리로 자격이 상실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 합격자 통지 및 게시

제5조(합격자 통지 및 게시) 교육발전위원회는 합격자 명단을 학교 또는 개인별로 통지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 금지사항

제6조(금지사항)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재양성원의 시설물 파손, 타인의 물품을 절취 또는 은닉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도박, 소란 등 학생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3. 그 밖의 수강생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7조 수칙 및 의무

제7조(수칙 및 의무) ① 원장은 인재양성원의 질서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강생 수칙을 따로 정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강생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원장은 수강생이 수칙을 위반하여 퇴원처분을 할 경우 퇴원 대상자를 교육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퇴원

제8조(퇴원) ① 교육발전위원회는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원처분 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원을 희망할 때 2. 소속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 등으로 공동생활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4. 제6조의 금지사항과 제7조의 수칙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교육발전위원회는 수강생을 퇴원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학교 또는 보호자에게 퇴원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퇴원처분 된 학생은 처분 후 1년간 인재양성원 수강신청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 인재양성원 직제

제9조(인재양성원 직제) 인재양성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장, 교무실장, 강사 및 사무원을 둔다.

제10조 원장

제10조(원장) 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양성원 운영의 총괄 2. 연간 교육계획 수립 3. 방과 후, 토요일 학습지도 및 양질의 교육 실시 4. 수강생 선발 및 면학분위기 조성 5. 수강생 고충사항 상담 및 진학 지도 6. 강사 및 사무원, 수강생의 지도 감독 7. 시설물 관리 및 그 밖의 인재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교무실장

제11조(교무실장) 교무실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강사

제12조(강사) ① 강사는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하며, 자신이 맡은 과목을 전담하여야 한다. ② 원장과 교무실장은 강사를 겸임한다. ③ 각 반별 학생들의 책임지도를 위해 담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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