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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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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시책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와 권역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시책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군위군 권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2. 군의 중요정책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4.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유치, 지원ㆍ관리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법무사, 변호사 등 국가공인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기타 관련 전문가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회의 개최 시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2. 신규 시책 발굴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3.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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