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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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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 설치·관리하는 군위군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군위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재원 및 회계

제3조(재원 및 회계) ① 시장의 개축을 위한 재원은 시장 사용료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6> ② 시장의 장옥(점포)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상반기분은 1월31일, 하반기분은 7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징수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장옥(점표)의 사용신청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 세대 또는 법인당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모집

제6조(공개모집) ① 군수는 빈 점포 및 신규 점포에 대하여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의 따라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 군수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7조(군수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제8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지시·명령을 따라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防火)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 등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0조 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① 사용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상인회는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보험료를 징수하여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부정한 수단으로서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3. 점포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훼손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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