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 설치·관리하는 군위군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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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 설치·관리하는 군위군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군위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원 및 회계) ① 시장의 개축을 위한 재원은 시장 사용료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6> ② 시장의 장옥(점포)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상반기분은 1월31일, 하반기분은 7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징수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장옥(점표)의 사용신청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 세대 또는 법인당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모집) ① 군수는 빈 점포 및 신규 점포에 대하여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의 따라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군수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지시·명령을 따라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防火)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 등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0조(보험가입) ① 사용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상인회는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보험료를 징수하여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부정한 수단으로서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3. 점포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훼손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