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활성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 할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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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활성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 할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설립) ① 위원회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위원회의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명ㆍ해임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사업)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관내 우수교사 특별격려금 지급 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4. 예ㆍ체능 등 특정분야의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 5.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 6.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7. 그 밖에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위군의회와의 협의에 의한 재산취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군이 특정 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을 활용한 사업은 위원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위원회에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1조(업무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