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이라 한다)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동부로 81 일원에 둔다.<개정 2020.10.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기념공원 내에 있는 호국기념 광장, 관리동, 캠핑지원동, 캠핑장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군위군수 또는 기념공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기념공원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5조(시설사용 예약) ① 캠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예약이 성립되며, 사용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 캠핑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캠핑장 사용자에게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념공원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캠핑장의 시설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5의 캠핑장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조치) 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피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편의시설 등) 관리자는 기념공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 휴게실, 체험시설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승인을 받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