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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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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치법규(군위군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헌법과 법령의 준수 2.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치정신의 구현 3.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 4. 공익과 사익의 조화 5. 공정성 확보

제3조 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문 작성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입법안 전문 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유관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입법예고기간

제6조(입법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을 군수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군위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 입법안 작성

제9조(입법안 작성) 군수는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치법규안 심사

제10조(자치법규안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법제심사 담당 부서장에게 해당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이 제출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④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8.22.>

제12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12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미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수입, 세외수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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