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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군위군민에게 적극 장려·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효행교육 장려

제3조(효행교육 장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위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영유아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로행사 등

제4조(경로행사 등) 군수는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효행우수자에 대한 발굴 포상 2. 경로위안잔치 및 공연 3. 할매·할배의 날 관련 사업 4. 그 밖의 경로행사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기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1. 효행장려 사업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 시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6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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