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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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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양성평등 종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의 활동에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관계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성 주류화 조치

제5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6조 성별영향평가

제6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추진함에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제7조 성인지 예산 및 통계

제7조(성인지 예산 및 통계)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교육

제8조(성인지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적극적 조치

제9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3. 6. 30.> [시행일: 2024. 1. 1.] 제10조제3항 ④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양성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제활동 참여

제11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의 양성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

제12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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