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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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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강소기업”이란 창원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기업 중 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소기업의 체계적ㆍ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지원계획 등

제5조(종합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강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종합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강소기업 현황 및 육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 3. 강소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강소기업 선정

제6조(강소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경영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2.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 3.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4. 생산ㆍ매출ㆍ수출 부문에서 실적이 증대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② 시장은 강소기업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그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7조 강소기업 지원

제7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사업 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ㆍ품질혁신 지원사업 4. 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지원사업 5. 시스템 경영체제 도입, 기업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 지원사업 6. 연구개발(R&D) 사업 및 기업 요구 기술 인력 지원사업 7. 강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 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제8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본사 소재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4.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ㆍ배임 등 범죄행위,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ㆍ지원ㆍ평가ㆍ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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