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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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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9.>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 2. 그 밖에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기후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22.10.7., 2023.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유치활동 지원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친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창원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사무소건축비, 임대료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 대부료의 감면

제12조(대부료의 감면)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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