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당진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건강관리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3.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예비부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 4.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5. 난임 진단 검사 지원 사업 6. 임신·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7.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임신·출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환수 조치

제5조(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거나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운영자 및 제공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모유수유 홍보 등

제8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 수유에 필요한 물품 및 수유 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데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제9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출산과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행정복지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