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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가 적합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나.「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숲길 다.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당진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 걷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행·재정적 지원

제6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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