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ㆍ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ㆍ대행사무”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수탁ㆍ대행기관”이란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5. “수탁ㆍ대행사무”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재위탁ㆍ재대행”이란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ㆍ대행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ㆍ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등 검토)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5조(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는 경우 2.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경우 4. 연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비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5. 긴급하게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명칭 2.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5.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결과 8. 그 밖에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동의하기 위하여 도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위탁ㆍ재대행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제6조(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도의회가 동의한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해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기술 보유 현황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의 경영실적 결과
제8조(사무처리지침의 마련 및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수탁ㆍ대행사무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편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2.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준 3. 수탁ㆍ대행사무의 구비서류 및 서식 4. 수탁ㆍ대행사무의 수수료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분야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