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효과적 수행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통계 개발과 데이터 분석사업 2. 농업ㆍ환경ㆍ관광ㆍ물류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 관련 포럼, 경진대회,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4.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에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