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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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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인삼산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북자치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가공ㆍ제조ㆍ포장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삼경작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삼산업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위원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忌避)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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